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지 5일이 지났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면세점의 기업 간 경쟁으로 기존의 독과점 논란은 끝났지만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과 안정성 등에서 많은 과제를 남겼다. 특히 5년마다 정부가 면세점 허가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정권의 ‘기업 줄세우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면세점 사업은 2013년 이전에는 10년마다 자동 갱신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한번 사업권을 따내면 앉아서 돈을 긁어모았다. 하지만 독과점을 없앤다는 이유로 5년마다 심사하도록 관세법을 바꿨다. 시장 경제에서 경쟁의 원리 도입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초기 투자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면세점 사업에서의 기업 간 무한 경쟁은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롯데 월드타워점의 경우 지난해에만 투자한 예산이 3000억원이 되는데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하게 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지금은 승자로 웃고 있지만 5년 후 패자로 전락해 투자한 시설과 브랜드 가치 등을 한순간에 다 날릴 기업이 나오지 않으란 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얼마나 리스크를 안고 면세점 사업에 장기 투자를 할지 의문이다. 5년짜리 시한부 면세점은 기업의 안정성을 해치고, 이는 결국 세계 유수 면세점과의 경쟁보다는 국내 면세점끼리의 출혈만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당장 롯데와 SK 직원 2200여명의 고용이 문제다. 졸지에 일터를 잃게 된 이들처럼 5년 후 또 다른 수천여 명이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정부가 이런 문제까지 고민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특혜 시비가 없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야지 5년마다 되풀이하면서 정권마다 꽃놀이패를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 대신 선정된 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 사업에 내놓게 한다는 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면 된다. 최근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 오너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희망펀드에 일제히 거액을 기부한 것도 면세점 사업 허가와 무관치 않다는 뒷말도 나돈다. 면세점 사업을 정권의 기업 줄세우기, 길들이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이번 기회에 5년마다 면세점 사업을 허가하는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면세점 사업은 2013년 이전에는 10년마다 자동 갱신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한번 사업권을 따내면 앉아서 돈을 긁어모았다. 하지만 독과점을 없앤다는 이유로 5년마다 심사하도록 관세법을 바꿨다. 시장 경제에서 경쟁의 원리 도입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초기 투자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면세점 사업에서의 기업 간 무한 경쟁은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롯데 월드타워점의 경우 지난해에만 투자한 예산이 3000억원이 되는데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하게 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지금은 승자로 웃고 있지만 5년 후 패자로 전락해 투자한 시설과 브랜드 가치 등을 한순간에 다 날릴 기업이 나오지 않으란 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얼마나 리스크를 안고 면세점 사업에 장기 투자를 할지 의문이다. 5년짜리 시한부 면세점은 기업의 안정성을 해치고, 이는 결국 세계 유수 면세점과의 경쟁보다는 국내 면세점끼리의 출혈만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당장 롯데와 SK 직원 2200여명의 고용이 문제다. 졸지에 일터를 잃게 된 이들처럼 5년 후 또 다른 수천여 명이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정부가 이런 문제까지 고민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특혜 시비가 없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야지 5년마다 되풀이하면서 정권마다 꽃놀이패를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 대신 선정된 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 사업에 내놓게 한다는 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면 된다. 최근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 오너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희망펀드에 일제히 거액을 기부한 것도 면세점 사업 허가와 무관치 않다는 뒷말도 나돈다. 면세점 사업을 정권의 기업 줄세우기, 길들이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이번 기회에 5년마다 면세점 사업을 허가하는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5-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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