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다시 뛴다] 미래 먹거리 찾아 ‘동분서주’ 우리 경제 든든한 ‘삼시세끼’

[기업이 다시 뛴다] 미래 먹거리 찾아 ‘동분서주’ 우리 경제 든든한 ‘삼시세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02-26 23:52
수정 2015-02-27 0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들이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고 있다. 정부가 연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기 부양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저유가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우호적인 경제 여건들이 형성되면서 기업들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주요 57개국 경제성장률 조사 발표에서 상위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16위에 올렸다. 이웃 나라 중국(7%)이 1위에 올랐고 우리나라는 3%대로 성장세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경쟁국인 싱가포르, 멕시코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를 비롯해 잇단 FTA 체결로 경제 영토를 넓힌 우리나라에 대한 대내외적 경제성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저유가와 미국의 경기회복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3% 포인트 높은 3.7%로 전망했다. 기업들의 경제전망이 정부가 발표한 3.8%와 비슷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3.4%,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지만 각각 3.7%, 3.9%로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한 경제”라고 지칭할 만큼 정부는 물심양면으로 기업을 지원해 줄 태세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은 해외 시장 판로 확보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고 전면적인 기업 조직개편 등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2-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