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싸우던 의사, 옆에 있는 女동생 보더니..

환자와 싸우던 의사, 옆에 있는 女동생 보더니..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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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환자 가족 폭행한 수원 치과의사 징역 2년 실형

‘환자폭행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수원의 30대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대 치과의사가 치료 문제로 다투던 6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26일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을 빚고 있다. (2012년 10월) 연합뉴스
30대 치과의사가 치료 문제로 다투던 6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26일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을 빚고 있다. (2012년 10월)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상해,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치과를 찾은 환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도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망상장애가 범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치과클리닉에서 치료비 환불 문제로 찾아온 김모(27)씨의 여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옆에 있던 김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선풍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데 이어 김씨의 여동생도 때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에도 “상의 없이 이를 뽑았다”며 항의하는 60대 여성 환자를 마구 폭행했다가 해당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치과 건물 3층에서 목에 빨랫줄을 감은 채 건물 밖으로 투신을 하기도 했다. 당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이씨는 이밖에 2012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 원장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30억원을 투자하라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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