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협박신고, 거짓말 가능성 높지만 출동 안 할 수 없고…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은 “보수 성향 사이트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여성가족부와 광주의 동광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봤다”고 말했다. 수색에 동원된 인력은 경찰 200여명 등 300명에 달했다. 폭발물은 없었다. 3차례나 허위 신고 전력이 있는 박모(22)씨의 거짓말이었다. 올 들어 폭발물 설치 등 테러 협박 신고는 9차례나 더 있었는데 모두 허위 신고였다. 거짓 협박으로 인한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여가부 건물 안팎의 폭발물 수색을 현장 지휘한 허찬 남대문경찰서장은 “허위 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요 시설이 대상이라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소방차와 폭발물 해체 특수장비 차량 등 수십대의 유류비도 5만~10만원가량 허비됐다. 또 폭발물 제거 때 요원이 입는 방폭복(6000만원)을 비롯해 물사출분쇄기(물포·2000만원), 방폭가방(폭발 위력을 낮추는 장비·1000만원) 등 장비가 불필요하게 사용된 감가상각 비용(사용량 등에 따라 소모돼 감소한 가치)까지 더하면 허위 신고 한 번에 약 8000만원이 낭비된 셈이다.
사람이 몰리는 영업장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하면 피해액은 훨씬 늘어난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 스크린경륜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정모(44)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동원된 경찰관 40명의 위자료와 경찰차 12대의 유류비 등 명목으로 정씨에게 996만 5808원을 요구했다.
경륜장 측은 “당시 허위 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건물 내 이용객을 모두 대피시키지는 않고 일부만 빠져나갔다”면서 “만약 경륜장 이용객 1800여명을 대피시키고 영업장을 하루 동안 폐쇄했다면 영업손실액이 4억원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인 것 같아도 많은 인원을 출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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