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날려버린 폭발물 장난전화 한 통

8000만원 날려버린 폭발물 장난전화 한 통

입력 2014-04-04 00:00
수정 2014-04-0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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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협박신고, 거짓말 가능성 높지만 출동 안 할 수 없고…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은 “보수 성향 사이트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여성가족부와 광주의 동광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봤다”고 말했다. 수색에 동원된 인력은 경찰 200여명 등 300명에 달했다. 폭발물은 없었다. 3차례나 허위 신고 전력이 있는 박모(22)씨의 거짓말이었다. 올 들어 폭발물 설치 등 테러 협박 신고는 9차례나 더 있었는데 모두 허위 신고였다. 거짓 협박으로 인한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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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의 ‘민사소송 제기 매뉴얼’ 등에 따르면 폭발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받는 스트레스 등 피해를 돈(위자료)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25만원꼴이었다. 총경(경찰서장·50만원)부터 의경(10만원)까지 직급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직무에 따른 책임 요소 등을 감안해 계산한 액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박씨의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 등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7500만원(300명×25만원)에 달한다.

여가부 건물 안팎의 폭발물 수색을 현장 지휘한 허찬 남대문경찰서장은 “허위 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요 시설이 대상이라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소방차와 폭발물 해체 특수장비 차량 등 수십대의 유류비도 5만~10만원가량 허비됐다. 또 폭발물 제거 때 요원이 입는 방폭복(6000만원)을 비롯해 물사출분쇄기(물포·2000만원), 방폭가방(폭발 위력을 낮추는 장비·1000만원) 등 장비가 불필요하게 사용된 감가상각 비용(사용량 등에 따라 소모돼 감소한 가치)까지 더하면 허위 신고 한 번에 약 8000만원이 낭비된 셈이다.

사람이 몰리는 영업장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하면 피해액은 훨씬 늘어난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 스크린경륜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정모(44)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동원된 경찰관 40명의 위자료와 경찰차 12대의 유류비 등 명목으로 정씨에게 996만 5808원을 요구했다.

경륜장 측은 “당시 허위 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건물 내 이용객을 모두 대피시키지는 않고 일부만 빠져나갔다”면서 “만약 경륜장 이용객 1800여명을 대피시키고 영업장을 하루 동안 폐쇄했다면 영업손실액이 4억원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인 것 같아도 많은 인원을 출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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