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인권침해 심각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경기지역 모 노인요양시설 2층 목욕탕 내 변기에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용변을 보고 있는 가운데, 남성 요양보호사가 역시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목욕시키기 위해 옷을 벗기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요양원이 일손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법규를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설 규모가 제법 큰 경기 도내 A요양원에서는 최근 70대 할머니가 목욕탕 내 좌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도, 남성 요양보호사가 용변을 가리지 못한 할아버지를 입실시켜 하의를 벗기고 씻겨 주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이후에도 요양원에서는 할머니가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데려가 샤워를 시키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은 별도 화장실을 이용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 구분이 어려운 중증 치매·중풍 노인들은 변기와 샤워시설이 함께 있는 목욕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 같은 사실은 때마침 목욕탕 앞을 지나던 외부인에 의해 촬영돼 서울신문에 전달됐다.
이에 대해 시설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1명이 치매 및 중풍을 앓고 있는 여러 명의 노인을 돌보다 보니 다른 시설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에 찍힌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스러워 가족들에게 특실이 있는 (다른)시설로 옮겨 달라 했고, 할머니는 치매가 심각해 개념 없이 들어와 변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진을 촬영한 외부 인사는 “할머니가 먼저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온 것이며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말 복지부 주도로 진행된 노인학대 피해조사 기간 중에는 경기 남부에서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인 할머니의 기저귀를 교체하다 적발되는 등 경기지역에서만 6건의 성적 학대 및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 때문에 2012~2013년 온라인상에서는 자기 방어력이 없는 중증 노인환자에 대한 인권 유린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법제화하자는 운동이 일기도 했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3-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