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새해 예산안 처리 2년 연속 해 넘겨

새해 예산안 처리 2년 연속 해 넘겨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02: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정원 개혁법은 타결

여야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을 일찌감치 타결했지만, 이와 연계 처리하기로 한 새해 예산안 처리 논의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의 연계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소득세법 개정안의 일괄타결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외촉법이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다른 법안들과의 연계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내부 논란 끝에 밤 늦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해 외촉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연내 처리에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

역시 이날 밤 늦게 열린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새해 예산안을 정부가 10월에 제출한 357조 7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1조 9000억원 줄어든 355조 8000억원 규모로 확정, 예결특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부안에서 5조 4000억원을 깎고 3조 5000억원을 늘린 결과다.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추는 것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 직원의 사이버 정치활동 처벌,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1-01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