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의원입법 개선안’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는 의원입법은 정부입법보다 심의 절차가 간소해 규제를 강화하는 성향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기업 규제를 막기 위해 규제영향평가, 규제일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병일 원장과 김현종 연구위원의 ‘규제 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국회는 자유로운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므로 의원 발의안에 대한 사전심사는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도 “졸속 발의와 심사 과정 부족으로 인한 과잉 입법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심의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6대 국회 이후 의원 발의안과 가결안 수는 급증했다. 15대 국회 발의안은 정부안 대비 1.4배, 가결안은 0.7배였으나, 지난 18대에는 발의안 규모는 7.2배, 가결안은 2.4배로 늘었다. 보고서는 특히 급증하고 있는 의원 발의안이 정부안보다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12-1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