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확대 의미
정부가 8일 KADIZ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남쪽에 한해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킨 까닭은 마라도·홍도 등의 영공과 이어도 등 관할수역 상공에 대한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국내 비판여론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인천 FIR을 KADIZ와 일치시킨 만큼 주변국을 설득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FIR과 일치시킬 경우 이어도, 마라도, 홍도 상공이 모두 포함되는 데다 다른 나라 민간항공기 운항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1963년 이후 일본에 KADIZ 협상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KADIZ 발표 이전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대체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중국과 일본이 추가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당장 동북아의 갈등 수위를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CADIZ 선포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겪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점에서 KADIZ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 역시 중국과 극심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전선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물론 KADIZ 조정안을 주변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만의 ‘선언’에 그칠 뿐이다. 앞으로도 일본과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이어도 상공을 비행할 때에는 30분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지난 50년 동안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거부해 왔지만 동북아 안보지형의 지각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와는 반응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중국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확고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며 여지를 남겨 놓았다.
KADIZ 확대로 이어도 상공을 비롯해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점도 서둘러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중, 한·일 공군 간의 ‘핫라인’은 존재하지만, 3국 공통 방공식별구역의 진입절차에 대한 규약이 마련되기 전에는 언제든 분쟁의 ‘불씨’가 댕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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