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기금 유용 혐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집유

신문발전기금 유용 혐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집유

입력 2013-06-15 00:00
수정 2013-06-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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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14일 신문발전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문 발전 진흥을 위해 마련된 발전기금을 유용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에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2억원에 못 미치고 편취된 금액을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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