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잡’ 즐기며 정치쇄신 외치는 국회의원들

[사설] ‘투잡’ 즐기며 정치쇄신 외치는 국회의원들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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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변호사·교수 등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32%인 96명이 의원직 외에 한 개 이상의 다른 일을 겸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9개 보직을 맡은 이도 있다. 이른바 ‘투잡의원’으로 돈을 이중삼중 버는 의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야는 공히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외쳤지만 결국 말뿐이었던 셈이다. 정치를 쇄신한다며 경쟁적으로 의원 특권 포기에 나설 때는 언제고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구태’로 돌아가니 집단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것인가.

일반 공무원들이 공직에 전념해야 하듯 국회의원 또한 의정 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은 당연하다.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권한과 특권을 행사하는 만큼 한층 높은 윤리의식과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함은 자명한 이치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 현주소는 어떤가. 무엇보다 중요한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온갖 이유를 달아 외유를 즐겼다. 그것도 모자라 ‘부업’을 통한 ‘사익’까지 챙긴다면 정치 불신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권력을 이용해 직간접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서다. 한 전직 국회의장이 기업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로펌 등에 고문 변호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거액을 챙기는 일은 다반사다. 소속 상임위원회와 유관한 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맡아 직무상 이해충돌을 빚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교수 출신 의원의 경우 학교를 뛰쳐나왔음에도 사표를 내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주는 일이 빈번하지만 잘못된 관행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했다고 하니 의원특권 포기 방안을 다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무보수 봉사직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반드시 입법화하기 바란다.

2013-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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