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분 50% 넘는 민자시설 4곳 공공요금 수준으로 통행료 낮춰야”

“공공지분 50% 넘는 민자시설 4곳 공공요금 수준으로 통행료 낮춰야”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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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서울외곽순환·대구부산고속도로·인천공항철도

지난해 11월 통행료가 400원 올라,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57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80㎞).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당진(91.5㎞)간 통행료(5100원) 보다 거리는 짧으면서 통행료는 600원이나 비싸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통행료를 다소 비싸게 책정한 결과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이 체결된 1997년 당시는 현대산업개발, 대우 등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최대 주주였으나 현재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59.08%)이다. 이 사업은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2006년에 폐지됐지만 소급적용이 안 돼 2036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통행료 인하를 추진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도 협약 체결 당시인 2000년에는 GS건설, 금호산업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이 88.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구간은 1㎞당 통행요금이 118원으로 남부 구간 47원의 2.5배 수준이다. 역시 MRG가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공공 부문이 50% 이상 출자,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사용료를 공공요금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 관련 민간투자사업 중 공공 부문의 지분율이 50%가 넘는 사업은 부산울산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정자광명복선전철,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6개다. 올 초 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것을 감안하면 4개로 줄어든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51.0%)와 국민연금공단(49.0%)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2001년 협약체결 당시 현대건설(27.0%), 대림산업(18.9%)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한국철도공사가 88.8%의 지분을 갖고 있다. MRG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면서 사업자인 코레일공항철도㈜는 4~5%대 금리의 장기차입이 가능해졌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관을 민간 부문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부문의 출자지분이 50%가 넘으면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안태훈 사업평가관은 “한국도로공사 및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들이 모두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 소유 고속도로 통행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보고서가 앞으로 통행료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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