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 논의 및 문화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물은 뒤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도 “일반 공무원 및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 자격증의 승급 요건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대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