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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신년특집] 지방행정 NEW 스타트 - 시·군·구 통합 어떻게 1 2

[서울신문 신년특집] 지방행정 NEW 스타트 - 시·군·구 통합 어떻게 1 2

입력 2011-01-01 00:00
업데이트 201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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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 道·대도시 이원화… 행정구역 지도 바뀐다

오는 2014년 상반기에 실시될 민선 6기 지방선거. 2010년 실시된 민선 5기 선거보다 적은 수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다. 시·군·구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각종 특례를 받는 통합 대도시로 도의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도의 기능은 줄어든다. 국가 사무를 도와 통합 대도시 두 곳에서 처리하는 시대가 다가온다. 올 6월쯤 지자체 통합기준이 마련된다.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이 고려된다. 구체적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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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제1대 시의회가 7월 9일 시의원 선서를 하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창원시 통합과정의 경험 등을 반영한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 건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7월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제1대 시의회가 7월 9일 시의원 선서를 하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창원시 통합과정의 경험 등을 반영한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 건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회 추천 10명 등 민간위원 24명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될 체제개편위는 1월 중 발족될 전망이다.

실무를 담당할 50여명 규모의 지원단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통합 대상 지자체의 인구는 많을수록 통합이 이득이지만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경우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통합 창원시 면적 743㎢가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 면적 605㎢보다 넓지만 경남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7%에 불과하다. 생활·경제권은 통근권이 주요 고려대상이다.

발표될 통합 기준에 따라 지역의 통합 건의가 들어오면 통합 권고안이 마련돼 2012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09년 행안부에 통합 건의를 했던 18개 지역 46개 지자체가 다시 통합건의를 할지가 일차적 관심사다.

통합 의사가 확인되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 지자체 통합을 결정할 때 자치구 의회 의결로 할지, 주민투표로 할지는 미정이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 통합 창원시는 의회 의결로 결정됐다.

통합시에는 각종 지원이 약속된다. 최소한 통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만은 예방된다.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은 정원외로 인정된다. 절감되는 예산은 운영경비로 지원되고 기존에 받던 보통교부세는 4년간 보장된다. 다른 재정 지원도 부여된다.

시·군·구 통합이 활성화되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는 지자체가 많이 나오게 된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13개다. 13개 시의 평균 인구는 76만명으로 일반시 평균(20만명)의 세 배를 넘는 만큼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석유판매업·사료제조업·유독물질영업자 등록, 공원녹지 기본계획·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다. 인구가 100만명을 넘으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도 갖는다. 부시장도 2명까지 둘 수 있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곳은 경기 수원시와 경남 창원시 두 곳이다. 정부는 통합이 활성화되면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가 20개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도시는 인구가 집중돼 도시행정 수요가 늘어난다. 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 권한이 넘어간다. 개편위원회는 대도시 특례를 더 발굴할 예정인 만큼 이양될 권한은 지금보다 늘어난다. 즉, 도는 인구 50만명 이하 도시에 관해서만 현재의 권한이 유지되는 셈이다. 그래서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한 1년 뒤인 2013년 상반기 중 도의 지위와 기능의 재정립 방안도 마련된다.

도와 함께 광역시와 특별시 내에 있는 자치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치구 중 인구 또는 면적이 적은 곳은 통합이 추진된다. 자치구 의회 폐지 안은 지난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만큼 이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통 발달로 일일 생활권이 몇개 자치구에 걸쳐 있는 시대에 자치구 자체가 필요하냐는 주장에서부터 풀뿌리 자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론을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

의회 존속 여부 등을 포함한 자치구의 지위·기능 등에 대한 개편방안도 2012년 6월 30일까지 나와야 한다. 정부는 풀뿌리 자치 감소의 대안으로 읍·면·동 주민자치를 내놨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지자체 사무 일부가 넘어가는 형태다. 즉, 공무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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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개월 창원시 통합효과일자리 늘고 인구유입 ‘지역 활기’

지자체 예산 절감 등 외적성장

청사유치 등 내부 갈등은 여전

통합 창원시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마산·창원·진해시의 자율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거대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잣대가 되고 있다.

지자체 통합은 단기적으로 인구 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의 효과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통합 창원시는 출범 당시인 지난해 7월 1일 기준 108만 1499명이던 인구가 매달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8646명 늘어난 109만 145명을 기록했다. 통합 이전 세 지자체의 인구가 인근 김해시 진영, 신도시인 장유 등지로 전출, 감소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증가 추세다.

인구 유입 배경에는 일자리 증가가 한몫 했다는 평가다. 창원시에 따르면 통합 이전 3335개였던 지역 내 기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3395개로 60개 늘어났다. 또 지역 산업 활성화로 외부 기업의 투자 등 235억원이 창원시로 몰렸다.

장기적으로는 통합 인센티브로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6%(1460억원), 4년간 교부세액 부족분 92억원 등 최대 6024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행정 효율성도 높아졌다. 창원시는 각 지역별 재향군인회, 새마을협의회 등 45개의 공공사회단체 통합을 추진, 그 성격에 따라 17개 단체를 1개로 통합했고 올해는 25개 단체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100억원 이상 38개 대형 사업과 산업단지별 18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통합 및 축소 여부를 놓고 재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외적 성장에도 불구, 통합시 청사 유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만만찮다. 현재 창원시는 옛 창원시 청사, 옛 마산시 청사는 마산합포구 청사, 옛 진해시 청사는 진해구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통합시청사는 후보지로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육군대학 부지, 창원 39사단 부지 등을 놓고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유치경쟁이 치열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유현석 창원YMCA 시민사업팀장은 “창원·마산·진해 통합은 데드라인만 있었을 뿐 로드맵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행정통합 시한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없었다는 것이다. 유 팀장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만으로 강행한 통합은 진정한 자율통합이 아니다.”면서 “충분한 준비 없는 통합은 내부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행정체제 개편 이후

선거구 조정· 지방사무소 통폐합 변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선거구의 변화를 가져온다. 지난해 실시됐던 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기 안양·군포·의왕과 경남 진주·산청 2개 지역의 통합이 무산됐던 이유는 국회의원의 선거구 조정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체 통합이 활발해지면 선거구 조정과 이에 따른 국회의원 정원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다.

국토관리·환경·병무 등을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즉 지방사무소의 변화도 뒤따른다. 지난해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올해 10월 1일까지 지자체에 사무를 넘기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중소기업·해양수산·보훈 등의 업무를 제주도청에서 맡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면 해당 지역 국도관리사무소의 업무를 통합 지자체에서 하게 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이관되면 자연스럽게 지방 사무소의 통폐합 논의가 불거지게 된다. 현재 관세청은 지방사무소를 통폐합하고 여기서 남은 인원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무소가 없어지는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찬성을 얻어낼 수 있을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변수가 많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도 똑같은 변수가 적용된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을 넘어 중앙부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1-01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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