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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극 빵집주인 영장 신청

자작극 빵집주인 영장 신청

입력 2011-01-01 00:00
업데이트 201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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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잡아 냉장고에 며칠동안 보관 ‘쥐식 빵’ 굽기전 아들시켜 빵 구입

‘쥐식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서경찰서는 31일 자작극을 벌인 빵집 주인 김모(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CJ 뚜레쥬르 점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직접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구운 뒤 사진 다섯장을 찍었다. 이어 김씨는 다음날 새벽 1시 45분쯤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게시글을 올릴 당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쥐가 들끓는 빵집 인근 주차장에서 끈끈이 덫으로 잡은 쥐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22일 오후 가게 제빵기사가 퇴근한 뒤 파리바게뜨 밤식빵과 비슷한 크기의 ‘쥐식빵’을 구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쥐식빵’에 박힌 쥐의 발에서 쥐덫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끈끈이 물질을 확인했다.

김씨는 또 ‘쥐식빵’을 만들기 전에 이 빵이 경쟁업체 제품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아들에게 시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밤식빵을 구입했다. 그는 이어 가게에서 혼자 만든 ‘쥐식빵’ 사진과 파리바게뜨 영수증 등을 챙겨 근처 PC방으로 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빵, 과자 갤러리’에 접속한 뒤 이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를 이날 다시 불러 개인정보 입수경로와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린 뒤 곧바로 한 언론사에 ‘쥐식빵’ 동영상을 제보한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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