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이 다르다고 감금·학대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고토는 강제 개종이 없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인생의 황금기 12년을 감금생활로 날려버리고도 생의 목표를 다시 세우는 그를 두고 인간승리라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사회도 폭력에 둔감하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종교계에서조차 폭력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며 강제 개종 교육은 그중 하나다. 개종 전담 목사가 가족들을 세뇌시키면 그 가족들은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납치해 개종업자들에게 넘긴다. 수면제를 먹이고 수갑까지 채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신적·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후유증으로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간다고 한다.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은 개종을 빌미로 부녀자를 납치·감금·폭행·협박한 혐의로 예수교장로회 소속 안산 S교회 J목사와 공모자들에게 실형을 내려 개종 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당시 J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란 공식직함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은 종교계의 광범위한 일탈행위에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가족 동의만으로도 쉽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개종 교육하면서 돈벌이까지 한다는 얘기마저 돌았다. 그래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고, 1년에 1회 이상 본인의 퇴원의사를 확인하는 등 불법 강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집착은 일종의 정신병이다. 종교적 신념도 지나치면 집착이다. 영국의 사상가 칼 포퍼도 “이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열린 사회의 최대의 적”이라고 했다. 지나친 집착은 폭력까지 동원하면서도 그 파괴성에 죄의식조차 없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고질병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도 “사람은 종교적 확신에 차 있을 때 가장 처절하게 만행을 저지른다.”고 갈파하지 않았는가.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고 인격 파괴와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명백한 범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권력의 본질이다. 어설픈 정·교분리를 내세워 공권력이 종교계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일 경우 오히려 파멸을 자초할 수도 있다. 비유를 들어보자. TV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에서 새끼 바다표범이 방향을 잃고 자기 가족이 있는 방향과 정반대 쪽으로 기어간다. 울면서 헤매다가 가족 쪽으로 오기도 하지만, 결국 끝까지 오지 못하고 헤매면서 방향을 바꾼다. 암컷이 울부짖으며 쫓아가려고 하지만 수컷이 자기 영역 밖이라고 못 가게 막는다. 결국 그 새끼는 어미가 보는 앞에서 갈매기 떼에게 산 채로 뜯어 먹힌다. 근본을 무시한, 꽉 막힌 분리 지상주의의 결과다.
폭력은 우리의 DNA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고 스스로를 재생산해 내는 괴물이다. 음습한 종교인권 사각지대를 치유하지 않은 종교야만의 사회로는 일류국가 진입은 불가능하다. G20 의장국에 걸맞은 인권국가를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