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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헌재서 위헌여부 가린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헌재서 위헌여부 가린다

입력 2010-09-01 00:00
업데이트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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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게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 개정 때부터 불거졌던 위헌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자발찌 소급 청구 대상자 6500여명에 대해 부착명령을 계속 청구할 방침이어서 일선 재판부의 사건 처리 방향도 주목된다.

2008년 10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헌 제청 때 단독 판사들이 관련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자 신영철(현 대법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신속한 처리를 이메일로 촉구했고, 이는 재판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유헌종)는 여덟 살 여아를 성추행해 4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모(59)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청구 사건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2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부칙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1심 판결을 받았지만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일종의 보안처분이지만 외출제한, 접근금지, 주거 이전 허가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 형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헌법 13조 1항 형벌 불소급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가 미래의 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더라도 당사자가 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형벌을 이중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신체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재판을 유보할지, 계속할지 각자 판단해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결정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재판부는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판결을 유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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