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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원장 “환수못한 재산 아쉽다”

친일재산조사위원장 “환수못한 재산 아쉽다”

입력 2010-07-01 00:00
업데이트 2010-07-0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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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국(7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장은 1일 “실질적인 친일 청산작업을 무사히 마무리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이러한 작업이 좀 더 일찍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 조사위 중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4년간의 조사위원장 활동을 마감하는 소회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조사위 수장으로서 친일 청산 작업을 진두지휘해 왔다.

조사위는 2006년 7월13일 출범해 지금까지 81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친일 반민족 인사 168명의 토지 2천359필지(1천113만9천645㎡)를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는 959억원, 시가로는 2천106억원 상당에 이른다.

또 친일 인사 24명의 116필지(192만 9천758㎡, 공시지가 152억원 상당)를 확인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 잘못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 정의 실현이자 국가가 바른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실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단 1필지에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정도의 실적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친일 청산 작업이 뒤늦게 이뤄진 아쉬움과 함께 친일파와 그 후손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한 자긍심도 내비쳤다.

그는 “(친일 청산 작업을)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쉽다. 친일 재산이 처분돼 조사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찾지 못한 친일파 후손도 적지 않았다. 국가가 환수해야 할 친일 재산을 놓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또 “친일재산 조사는 60∼100여 년 전의 사실을 현존하는 역사적 기록이나 공적문서를 근거로 밝혀내야 하기에 관련 자료의 소실과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난관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학자 위원 5명과 법률가 위원 4명의 조화가 잘 됐고 실정법에 근거해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았다.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일을 한 만큼 직원들에게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과거를 들춰 뭐하냐’라는 의견도 제법 있지만 오래된 과거라 해도 국가와 민족에게 해를 끼친 과오라면 반드시 들춰내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바르게 간다”고 역설했다.

법에 따라 2년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려 1년을 더 했더라면 소송 업무도 처리하고 은닉된 친일 재산을 찾아 완벽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4년 안에 마치려고 직원을 독려했다. 깨끗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기간이 만료되는 12일 이후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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