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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남긴 것] 최전방 훈련중 사망도 전사자 인정

[천안함이 남긴 것] 최전방 훈련중 사망도 전사자 인정

입력 2010-05-01 00:00
업데이트 2010-05-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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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훈제도개편 어떻게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전투 상황이 아니더라도 무공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훈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금양 98호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인양 자체가 힘들 것으로 보고됐다.

●큰 공 세운 하사급 삼일장

정부는 3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5월 중순까지 국방부와 다른 분야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특별한 공적 기준을 구체화해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령 하사가 큰 공을 세웠을 경우 하사급에 해당하는 광복장(5급)이 아닌 대령들이 받을 수 있는 삼일장(4급)을 추서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투 참가 외에 무공 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추가해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상훈법 개정을 48년 만에 검토하기로 했다. 북방한계선(NLL)이나 최전방초소(GOP) 등 접경지역에서 작전중이나 훈련중에 숨졌을 경우에도 전사자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상훈법상 무공 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래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5등급으로 나눠 수여하고 있다.

김창영 공보실장은 “그동안 서훈 제도가 너무 계급적이고 경직돼 있어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무공 훈장은 북한과 관련된 증거가 지금처럼 없더라도 수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상훈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무공훈장 핵심이 전투에서 공을 세운 건데 작전·훈련까지 포함되면 무공훈장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며 난감해했다.

●금양호 선원 의사자 예우

정부는 또 5월 초까지 천안함 실종자 수색 도중 침몰한 금양호 선원들에게 서훈 등을 포함해 의사자에 준해 예우하고 포상키로 했다. 정부는 금양호 실종자들을 의사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 우선 시신이 발견된 2명을 기준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금양호 희생자가 공해상에서 조업하다 화물선에 충돌한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해군이 필요해서 해경에 연락했고 수색에 참여했으니 국가가 일정한 의무를 져야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사회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아름다운 행위이므로 적절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금양호 희생 선원들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 조문할 예정이다.

한편 금양98호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는 “더 이상의 추가 희생을 원하지 않아 선체 인양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2일부터 수협 5일장으로 합동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분향소는 인천 경서동 신세계장례식장에 마련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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