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말다툼하다 흉기로
개짖는 소리가 이웃끼리 살인을 불렀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9일 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손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8일 오후 6시10분쯤의령군 주모(72·여)씨의 집 마당에서 주씨가 키우고 있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주씨를 때려 중상을 입힌 뒤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라.”고 외치던 김모(8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손씨가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범행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여년 전에 마을로 들어와 혼자 살고 있는 손씨는 자신의 집 뒤에서 역시 혼자 살면서 개를 키우며 사는 주씨와 개 짓는 소리가 시끄럽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자주 다투어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의령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