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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H수련원 엽기행각은 허위자백”…전원 무혐의

檢 “H수련원 엽기행각은 허위자백”…전원 무혐의

입력 2010-02-01 00:00
업데이트 2010-0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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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복용과 회원 간 집단 성관계 사실 등을 자백해 파문을 일으킨 광주 H 수련원 회원들의 엽기행각이 자작극인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광주지검 강력부(김 철 부장검사)는 1일 H 수련원 회원 71명의 살인미수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피의자들이 모두 허위자백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식물에 독극물을 타는 등 23차례에 걸쳐 수련원 원장 A씨와 가족을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지만,A씨 등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실제 살인미수 주요 피의자 12명은 A씨를 추종하는 세력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마약 복용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투약했다고 제출한 졸피뎀,다이아제팜은 병원에서 불면증 처방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약이었으며 모발,손톱 감정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 뿐 아니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회원조차 없었다.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여 성관계하게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당시 일부 회원이 연출해 제출한 영상자료만 있을 뿐 다른 증거는 없었으며 18억5천만원 가량의 법인 돈을 횡령했다는 진술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A씨가 사기죄로 고소돼 1,2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다 한 회원이 경쟁 수련원 대표를 살해하려 한 사건이 벌어져 A씨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자신들이 “원장을 음해하기위해 벌인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자수,엽기적인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사건 등이 원장을 음해하기위해 자신들이 꾸민 일이라고 자수해 회원들이 우상시하고 있는 A씨가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도록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백내용이 비상식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가택수색,통화내역 분석,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벌였지만,이들의 자백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서 허위진술한 혐의(위증)로 주동자급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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