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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으려 했더니…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 했더니…

입력 2010-01-29 00:00
업데이트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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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한달내 신청해야… 국세청 “소급적용은 불가”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못 받는 월세 생활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현금영수증 신청·발급 시한이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라는 규정을 모른 납세자의 탓도 있지만 국세청의 홍보 부족도 많이 지적된다.

이모(30·여)씨는 이달 중순 친구에게서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반가운 마음에 지난 1년치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관할 세무서를 찾았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지불한 월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범정부 ‘생활공감정책’의 하나로 매월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월세 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법률상 모든 거래의 현금영수증 신청·발급 시한이 1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에 신고를 했더라면 11개월치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올 1월에야 신고한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

국세청과 지역 세무서에는 관련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덕분에 건물주만 세금을 안 내게 된 것 아니냐.” “상담하려고 전화했더니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뿐이었다.” “제도 시행 첫 해인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담당 기관들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규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다. 서울 종로세무서 관계자는 “하루에도 10여차례 문의가 온다.”면서 “개별적으로 가정 안내문이라도 발송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저소득자들이 많은 월세 생활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월세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외에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만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의 내용을 잘 파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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