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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치고빠지기’식 개·폐업 반복

병·의원 ‘치고빠지기’식 개·폐업 반복

입력 2010-01-28 00:00
업데이트 2010-01-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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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여 의료기관 평균 개업일수 4.46개월 불과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으로 청구해 돈을 챙긴 뒤 ‘치고 빠지기’ 식으로 폐업과 개업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약국을 포함한 전국 7만6천여개 의료기관 가운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차례 이상 개.폐업한 곳은 모두 1만2천326곳이었으며 3차례 이상 개.폐업한 곳도 1천142곳에 이르렀다.

이중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5년간 무려 13차례나 개.폐업을 반복, 평균 개업일수는 4.46개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런 수시 개.폐업 기관은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개.폐업을 편법진료 후 당국의 심사나 평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수시 개.폐업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30개 기관 가운데 66.7%인 20개 기관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허위청구나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병.의원이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나가기 전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자진 폐업했다 다른 지역에 개업을 하는 식의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사단법인 기관은 비교적 병.의원 개설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18개, 사단법인 기관은 202개에 달한다.

2008년 11월 12개 의료생협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내원일수 및 물리치료 허위청구,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8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진료대상의 84%가 비조합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2분기 중 수시 개.폐업 기관중 30여곳을 선정,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3분기중에는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사단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인한 환불처리가 매년 크게 늘어남에 따라 4분기중에는 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접수한 진료비 확인 민원 가운데 요양급여 환불 건수와 금액은 2005년 3천248건, 15억원에서 2007년 7천228건, 151억원, 2008년 1만2천654건, 9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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