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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고시원도 준주택, 기금 지원·환경기준 강화

오피스텔·고시원도 준주택, 기금 지원·환경기준 강화

입력 2010-01-27 00:00
업데이트 2010-01-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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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인·고령화가구 증가 대비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도 ‘준주택’으로 분류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전면 허용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증가에 대비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오피스 밀집지역의 1~2인 가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다. 반면 구분 소유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기존 고시원·도심 오피스·근린상가 등을 리모델링할 때도 준주택 기준을 갖추면 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준주택은 주택공급규칙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주택의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종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세대 간 경계벽 및 주택외 시설과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하고, 각 세대 전용면적의 20분의1 이상에는 환기창을, 40m 이내마다 개구부를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이 검토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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