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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관점의 차이냐, 관점의 사회성이냐

[객원칼럼] 관점의 차이냐, 관점의 사회성이냐

입력 2010-01-23 00:00
업데이트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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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학 언론인
정인학 언론인
이번엔 법원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라면 가르마를 타고, 다툼이라면 자초지종을 따져 잠재워야 할 법원이 소용돌이의 진원지가 되었다. 쟁점마다 삿대질을 주고받던 두 편이 정확하게 그대로 나뉘어, 정확하게 엇갈린 외침들을 토해낸다. 말마디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마디라도 뒤질세라 자기만의 독백을 외워댄다. 양쪽의 목청이 날카로워지면서 일련의 판결 논란은 증폭되어 소모적인 사회 분란으로 번질 태세다. 관점의 차이와 논리적 설득력을 혼동한 요즘의 자화상이다.

파문을 낳은 일련의 법원 판결들은 우리의 문제를 새삼스레 되짚어 보는 교과서가 됐다. 법원은 폭력성은 수용하면서도 극도의 흥분에서 비롯된 결과로,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거나 정당한 항의표시로 보았다.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도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이고,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 운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보았다. PD수첩 보도는 허위보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하나같이 ‘볼 수 없다.’는 관점을 내세워 마침표를 찍었다. 관점은 개인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연유한 정신적 영역으로 비난하거나 간섭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관점이 국가 사회의 제도로서 작동할 때에는 사회성이라는 가치를 그 바탕에 깔아야 한다. 개인의 관점이 공동체적 가치와 합치하지 않는다면 논리적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인간은 동물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규범이라는 정신적 지주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 거듭났다. 규범은 바로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볼 수 없다.’는 근거요, 공동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공동체의 가치다. 공동체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규범은 보편성과 일관성을 지녀야 하고 공동체 여론과 맞닿아야 한다. 만에 하나 법원 판결이 국민 여론을 거슬렀다면 깊은 반성과 성찰이 뒤따라야 하는 까닭이다.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법원의 독립성을 내세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형량의 많고 적음과 달리, 책임의 유무는 공동체 규범을 적용하는 작업으로 1심의 판결이라고 해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적 가치는 비록 1심 판결이라고 해서 무시되어선 안 될 것이다. 어떤 폭력은 처벌하고, 어떤 폭력은 용납해서 될 일인가.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PD수첩의 보도로 실상을 오해했던 실재를 어떻게 아니라고 할 것인가. 자기의 관점 못지않게 공동체 여론을 존중하는 겸허함을 새겨야 한다.

여론은 흔히 민심과 대비시켜 설명된다. 여론은 빨래터나 우물가에서 주고받는 민심과는 그 무게가 사뭇 다르다. 언론학에서는 특정의 상황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실천에 옮기면서 동시에 관철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가치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대학 진학률이 무려 83%에 이른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육박하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국민 여론의 순수성이 존중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법관의 독립성 규정이 법관의 주관적 관점을 관철시키는 장치로 변질되어선 안 될 것이다.

국민 여론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국민 여론은 공동체의 마음(心)이요 공동체의 힘이다. 국민 여론은 자극적인 구호로 점철된 포퓰리즘을 거부한다. 소수의 시대착오적인 엘리트주의를 배격하며 집단적 우월적 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소영웅적인 행태에 현혹되지 않고 보편적인 시대 가치를 추구한다. 또한 국민 여론은 구성원의 다양성을 용융시켜 미래지향적 지표를 구체화하는 채널이다. 국민 여론은 소모적인 논쟁도 결국에는 건전한 토론 광장을 만들고 누구나 공감하는 사회적 통합을 일궈낸다. 관점의 차이와 논리적 설득력을 혼동하지 않는다. 국민 여론의 가치와 무게를 헤아릴 줄 아는 최소한의 소양을 추스를 일이다.
2010-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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