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참정권문제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된 2010년’에 지금까지 억압당했던 재일동포의 한을 푸는 계기로 볼 수 있어 환영할 일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한·일 과거사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또한 일본이 아시아와의 ‘우애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성립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지방참정권 법안이 점차 현실화하면서 반대파들의 저항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반대이유는 공개적으로는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맡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그들의 정치적인 이익에 의한 것이 많다. 우선 민주당 내의 초선과 중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다. 그들은 오자와 간사장이 정부 제출 입법으로 하면서 당의귀속(黨議拘束)을 걸어 개인이 반대를 하기 힘들게 만든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당법안의 주무부처 수장인 하라쿠치 가즈히로 총무상이 대표적이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과 관련되는 문제는 의원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총리와 당 간사장이 합의한 사항에 반기를 들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오자와 간사장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이다. 그리고 연립정권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정부제출법안으로 되기 위해서는 각료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그가 각료회의에서 반대를 하면 자신의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또한 자민당은 영주 외국인들이 지방의 투표에 참가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의 속내를 반영하듯 자민당이 우위에 선 지방일수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방참정권문제는 하토야마 정권이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당 최대실력자인 오자와 간사장이 지금의 정치자금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좌우될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 오자와 간사장의 불법자금문제가 확대되면 그의 정치력은 회복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오자와의 당 장악력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동시에 하토야마 정권의 지지율도 하락해 지방참정권의 법안처리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하토야마 정권이 지방참정권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이 정권의 전향적인 정책은 단지 레토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 점을 하토야마 총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