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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관리방식에 불만? 펀드 판매사 갈아타세요!

수수료·관리방식에 불만? 펀드 판매사 갈아타세요!

입력 2010-01-20 00:00
업데이트 2010-01-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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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이동제’ 시행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통신회사를 옮기듯 펀드 투자자들도 판매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높은 수수료나 복잡한 관리 등으로 애를 먹던 펀드 투자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비용 부담 없이 판매사 선택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5일부터 펀드 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판매사에 가서 펀드를 옮기겠다고 신청만 하면 판매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A은행에서 B증권사, C증권사에서 D은행 등으로 환매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동 절차는 간단하다. 원래 가입한 펀드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옮겨갈 판매사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가입자라도 이동할 판매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의 대상이 되는 펀드는 공모펀드다. 하지만 공모펀드 중에서도 ▲역외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엄브렐러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공모펀드 5747개 가운데 이동 가능한 펀드는 38.7%인 2226개이다. 펀드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214조 2000억원의 54.2%인 116조 2000억원 규모다.

판매사를 옮기려면 이동을 원하는 판매사에서 자기가 가입한 펀드를 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하고 있지 않다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판매사를 한 번 바꾸면 3개월 안에는 다시 갈아탈 수 없다. 1년 동안 최대 4차례까지만 펀드 판매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수수료율이 절대적 기준 아니다

이동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판매수수료다. 0.1%의 이자라도 더 받으려고 기를 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1~2%의 수수료는 수익률 관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판매수수료 차등제가 도입된 이후 판매사별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판매사별 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dis.kofia.or.kr)에 접속하면 펀드 수익률과 판매사별 수수료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를 통해 접속하는 ‘펀드 선택 길잡이’를 이용해도 펀드의 판매·운용보수율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펀드 유형도 잘 따져 봐야 한다. 예컨대 펀드 가입과 동시에 판매수수료를 미리 떼는 ‘클래스A’(선취형) 펀드라면 굳이 판매사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가입 이후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클래스C’(후취형) 펀드라면 판매사별로 비교한 뒤 이동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은주 우리투자증권 영업부 PB(프라이빗 뱅커)는 “여러 판매사에 흩어진 펀드를 모아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받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관리체계에 강점을 지닌 판매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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