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폭력’ 민노당 강기갑 대표 무죄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16:24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0/01/14/20100114800061 URL 복사 댓글 14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