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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영화 전문인력 양성

3D영화 전문인력 양성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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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2013년까지 7000명 목표

3차원(3D) 영상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D 영화 일괄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부당한 저작물은 확정 판결 전이라도 저작권 등록이 취소된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6곳은 13일 올해 업무계획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

영진위는 국내 유일의 3D 전환 전문업체인 ‘스테레오픽처스’와 손잡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750명을 시작으로 4년에 걸쳐 7000명 양성이 목표다. 이와 함께 영화 진흥 프로그램 전반에 3D 영화 지원사업을 배치하고 제작지원, 해외배급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3D 영화 파일럿(시제품) 제작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8억원을 들인다. 지난해 8억 5000만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15억원으로 늘렸다. 제작 지원, 시나리오마켓 운영, 해외 수출 지원 등 10개 진흥사업에 책임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영등위는 일반인 100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 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영화의 등급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영화 재분류 심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전체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행 저작권 등록제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강화하고 진정한 권리자나 진정한 저작권으로 인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부당한 저작물이라도 확정 판결까지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0-0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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