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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서울대 로스쿨 인가 위법…취소는 불가”

고법 “서울대 로스쿨 인가 위법…취소는 불가”

입력 2010-01-13 00:00
업데이트 2010-0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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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에 이어 서울대와 이화여대,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인가가 위법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서울대 등 25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대와 이화여대,경북대,전남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나므로 취소하지는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며 단국대에 대한 인가거부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법학교육위원이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심의·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 로스쿨을 신청한 서울대,이화여대,경북대,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사기준과 현지조사·채점표 작성 등은 적법하며 서울대와 이대는 서울권역 대학 중 1·5위,경북대와 전남대는 지방 권역 대학 중 1·2위로 평가돼 소속교수들이 회의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밝혔다.

 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이 개원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인가를 취소하면 입학생이 큰 피해를 당하고 제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단국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로스쿨을 신청한 서울대 등의 교수가 심의에 참여하는 등 선정 절차가 잘못됐으며 제도에 학생 총정원 제한,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있는 등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총정원 제한,지역배분 등도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선대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교수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전남대의 예비인가를 심의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교수위원이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대학 평가점수로 볼 때 동일한 결론이 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조선대는 전남대 외에 다른 권역의 대학을 문제 삼지 않아 서울대 등의 인가가 위법한지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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