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다문화]법원 “18년 불법체류 미누 강제퇴거 적법”

[다문화]법원 “18년 불법체류 미누 강제퇴거 적법”

입력 2010-01-08 00:00
업데이트 2010-01-08 13: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7년7개월 동안 불법체류한 네팔인 미노드 목탄(한국명 미누) 씨에 대한 추방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목탄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이며 어떤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목탄 씨의 불법체류기간이 장기간인 점,불법체류중 불법취업으로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도주한 전력이 있는 점,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국가 안정과 질서유지를 도모할 공익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강제퇴거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이자 가수 겸 문화 운동가로 활동해온 목탄 씨는 1992년 2월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18년 가까이 불법체류자로 살아오다 지난해 10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단속돼 출국됐으며 출국 전 법원에 강제퇴거 취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