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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토원 황토팩’ 고발 프로 PD 무죄

‘참토원 황토팩’ 고발 프로 PD 무죄

입력 2010-01-07 00:00
업데이트 2010-0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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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은 허위…그러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 있어”

 탤런트 김영애 씨가 주주인 화장품 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PD 2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이영돈·안성진 PD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외부에서 유입된 쇳가루란 보도내용에 대해 “검은색 자성체의 대부분은 황토 고유 성분 가운데 하나인 자철석이고 제조과정에서 외부에서 쇳가루가 유입됐다고 해도 이는 소량에 불과하다”며 “보도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 내용이 지극히 전문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해 충분한 조사를 한 뒤 보도를 했다”며 “방송 당시 피고인들이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황토팩 제품이 수출됐는데도 수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수출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보도 내용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철석이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지만 황토팩 제품이 정제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이영돈·안성진 PD는 재판이 끝난 이후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황토산업 전반과 참토원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참토원 측은 “재판부로부터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란 판단을 받아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검찰이 항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10월5일과 11월9일 참토원 황토팩 제품에서 나온 자철석이 황토 고유 성분임에도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라고 방영하고, 해당 제품이 해외로 수출됐음에도 수출 사실이 없다고 방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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