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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무상 보육 확대

둘째아 무상 보육 확대

입력 2010-01-06 00:00
업데이트 2010-0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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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무상보육 확대..취업후 학자금상환제 2학기 시행만 0~4세인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보육료 및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대상을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이에 따라 5만명 가량이 추가된다.70% 이하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436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지원조건도 종전에는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닐 경우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이면 지원된다.이달 중 지원지침을 마련한 뒤 3월부터 시행한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산정할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해 부부합산 소득이 498만원인 가구까지 지원한다.특히 소득이 하위 50% 이하(4인 기준 258만원)인 저소득 맞벌이·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영아 전담 가정돌봄서비스를 통해 0세아에 대한 아이돌보미 파견비로 월 58만~69만원을 지원한다.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등에게 설치·운영비 지원 수준을 늘린다.시설전환비 지원 규모는 사업주에 대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사업주단체에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늘린다.설치 융자지원 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린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상반기 중에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7분위 이하 가정의 C학점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방과후 보육·교육을 돕는 초등돌봄교실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내려 심장.뇌혈관 질환자는 이달부터 10%에서 5%로,결핵환자는 입원의 경우 20%,외래는 30~60%이던 것을 모두 10%로 각각 인하한다.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에 대한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모두 5%로 내린다.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

 오는 10월부터 병용 투약 항암제와 유방암·다발성 골수증 항암제,B형 간염 치료제,빈혈 치료제,건선·류머티즘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또 척추 및 관절 질환 관련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급여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10월부터 확대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4월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전국의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 노인에 대해서는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로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대상도 2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471만원에서 481만원으로 확대하고,인공수정 시술비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 대해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 도입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의 자립자금을 2~3년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준다.이를 통해 2~3년 뒤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금을 창업 및 주택구입비 등으로 쓸 수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수당을 7월에 장애연금으로 전환한다.수혜층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50% 이하 계층으로 확대하고 기존 대상에 대한 지급액도 월 2만원 인상한다.

 기초노령연금의 소득기준을 월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해 대상자를 12만명 늘리고 급여액도 월 8만8천원에서 9만1천원으로 올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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