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야간 시위를 일률적·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도 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2항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 참석한 강모씨는 서울 신문로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야간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집회는 불특정 다수가 의견 표현을 위해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고, 시위는 모여서 행진을 하거나 위력 등을 보이는 행위를 뜻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