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미교포 여성 “내가 친딸” DNA검사 불응… 1심, 친자 판결
30대 재미교포 여성이 현직 장관 A씨를 상대로 낸 친자확인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A장관은 수습사무관이던 1971년 이 여성의 어머니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다. 이후 B씨는 A장관을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했으나 합의가 이뤄졌고 B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B씨는 지난해 TV에서 인사청문회를 보고 A장관이 성공한 사실을 알고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운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B씨의 딸이 A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3월 친자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장관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고, A장관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 친생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장관은 “사실 무근”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