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현직장관 친자확인소송 휘말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09-11-18 12:5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0대 재미교포 여성 “내가 친딸” DNA검사 불응… 1심, 친자 판결

30대 재미교포 여성이 현직 장관 A씨를 상대로 낸 친자확인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A장관은 수습사무관이던 1971년 이 여성의 어머니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다. 이후 B씨는 A장관을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했으나 합의가 이뤄졌고 B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B씨는 지난해 TV에서 인사청문회를 보고 A장관이 성공한 사실을 알고 홀로 어렵게 아이를 키운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B씨의 딸이 A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3월 친자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장관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고, A장관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 친생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장관은 “사실 무근”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18 6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