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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가격·서비스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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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9-11-09 12:3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민간구급차가 높은 가격에 비해 낮은 서비스질 때문에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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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8일 공개한 ‘민간이송업 질 향상을 위한 인증방안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구급차의 경우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어느 곳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를 운영하는 이송업체는 병원간 이송, 지역간 이송, 각종 행사의 비상상황 대기 등 119구급차가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한다. 전국 45개 업체가 지난 한 해 동안 환자를 이송한 건수는 8만 8217건에 달한다. 특히 병원간 이송 횟수는 119구급차보다 4~10배가량 많다. 최근 들어 경영난으로 병원이 구급차를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비용은 119구급차와 달리 전액 환자 부담이다. 일반구급차는 기본 10㎞에 2만원으로 1㎞당 800원씩 추가된다. 기도삽관장치,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통신장비 등을 갖춘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 5만원에 1000원씩 증가한다. 2차병원에서 같은 시내의 3차병원으로 옮기더라도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송거리가 얼마인지, 내가 이용한 서비스가 일반인지 특수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 시비도 종종 생긴다. 응급환자가 민간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비싼 가격과 달리 서비스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는다. 응급구조사와 운전사가 한 팀이 돼 민간응급차에 동승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산소호흡기, 수액 등 필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구비하지 않은 차량도 많다. 이처럼 법적 기준을 갖추지 않은 구급차가 난립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점검하는 기관이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이 같은 민간구급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간이송업 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평가인증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전액 삭감됐다.”면서 “내년에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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