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3부는 지난 8일 오후 압수물을 받으러 검찰청을 방문한 피의자의 부인을 불러 본인 동의하에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시간 동안 남편의 여성관계를 묻는 등 모멸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참고인 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불러 놓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것이 부적절한 데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부인에게 물어 모멸감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압수물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데려간 7살 난 딸에게도 평소 엄마·아빠 사이가 어땠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을 보고 받은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이 (감찰결과)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 방법이 김 총장 취임 초기부터 밝혀온 ‘신사다운 수사’를 강조한 수사 패러다임 전환 방침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 총장은 범죄 혐의에 개입된 가족을 불러 조사할 수는 있지만 모멸감을 주는 방식의 수사나 별건수사는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해당 수사관을 수사팀에서 제외하고 “자금의 용처와 관련해 부인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30분 정도 조사하면서 평소 생활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모멸감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내부전산망으로 ‘기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단체 메일을 보내 인권문제와 관련해 반성보다는 막고 보자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