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8일 약품을 이용해 대량의 덜 익은 감귤을 익혀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토평동 D청과 주인 M(39)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M씨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약품을 솜에 묻혀 감귤 상자 사이에 두는 수법으로 덜 익은 감귤 22.28t을 숙성시키려다 서귀포소방서 감귤강제착색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이날 오전 제주시에서도 홍시를 만들 때 쓰는 감 연화촉진제를 사용, 덜 익은 감귤 3.5t을 숙성시켜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약품을 사용해 덜익은 감귤을 강제로 후숙시키면 감귤 맛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극히 일부 농가에서 비상품 감귤 등을 출하하기 위해 강제로 후숙시키고 있다.”면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숙성하거나 강제 착색시켜 유통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