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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임금체불… 눈물의 신종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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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9-09-22 01:04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신종 플루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 ‘신종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사측은 감염 의심 직원에 대해 무급휴가를 보내려 하고, 직원은 월급이 깎일 것을 우려해 거부한다. 신종플루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 등은 월급을 제때 못주거나 감원에 나설 조짐이어서 이래저래 심란한 추석을 예고하고 있다.

“손 씻는 법 배워요” 21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신종플루 예방홍보 캠페인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신종플루 예방수칙 홍보지원단으로 나선 한 희망근로자에게서 손 씻는 법을 배우고 있다. 마포구는 11월 말까지 ‘신종플루 예방수칙 홍보지원단’을 운영한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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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씻는 법 배워요”
21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신종플루 예방홍보 캠페인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신종플루 예방수칙 홍보지원단으로 나선 한 희망근로자에게서 손 씻는 법을 배우고 있다. 마포구는 11월 말까지 ‘신종플루 예방수칙 홍보지원단’을 운영한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21일 노무사업계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의심 근로자를 강제로 무급휴가 보낼 수 있는지를 묻는 기업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A보험사는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 여름휴가 때 해외에 다녀온 경우 1주일간 휴가를 더 사용토록 했다. 신종플루 잠복기가 지나 발병 여부가 확인된 직원만 출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측은 나란히 앉아 전화를 하는 콜센터 업무상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심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휴가를 사용하면 급여가 줄어든다는 점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임종호 노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 휴가를 보낼 수 없지만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는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46조에 의거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 무급휴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임금 체불 등을 둘러싼 갈등도 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B여행사 사장은 직원의 임금 체불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영세한 여행사인지라 직원들의 동의 아래 임금을 삭감했지만 임금삭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또 다른 여행사 이모(44) 사장은 “신종플루로 6개월 이상 여행객 모집을 못해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석은 다가오는데 직원들의 눈을 마주치기가 두렵다.”고 털어 놓았다.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정리해고를 예고한 곳도 있다. C물놀이 공원 총무부장은 “성수기인 여름에도 손님이 없었고, 주말 가족단위 손님도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리해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종플루로 인해 관광, 연수 업체 등의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종의 체불임금이 지난해 8월 360억원에서 올해 8월 525억원으로 45.8%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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