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험사는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 여름휴가 때 해외에 다녀온 경우 1주일간 휴가를 더 사용토록 했다. 신종플루 잠복기가 지나 발병 여부가 확인된 직원만 출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측은 나란히 앉아 전화를 하는 콜센터 업무상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심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휴가를 사용하면 급여가 줄어든다는 점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임종호 노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 휴가를 보낼 수 없지만 신종플루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는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46조에 의거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 무급휴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임금 체불 등을 둘러싼 갈등도 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B여행사 사장은 직원의 임금 체불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영세한 여행사인지라 직원들의 동의 아래 임금을 삭감했지만 임금삭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또 다른 여행사 이모(44) 사장은 “신종플루로 6개월 이상 여행객 모집을 못해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석은 다가오는데 직원들의 눈을 마주치기가 두렵다.”고 털어 놓았다.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정리해고를 예고한 곳도 있다. C물놀이 공원 총무부장은 “성수기인 여름에도 손님이 없었고, 주말 가족단위 손님도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리해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종플루로 인해 관광, 연수 업체 등의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종의 체불임금이 지난해 8월 360억원에서 올해 8월 525억원으로 45.8%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