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영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전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김모(37·여)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자와 수금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자 가운데 이모(42·6급)씨 등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과 김모(37)씨 등 인천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주범 김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알던 사람들이다.
2003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둔 김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2명에게서 94억 4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인천지역 재래시장 상인 등 100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수’ 방식으로 평균 연 136%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발했지만 전직 공무원 신분을 십분 활용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면서 4년 만에 100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굴리는 ‘큰손’이 됐다. 김씨는 연 평균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투자자들에게는 사회적 신분이나 친분도에 따라 월 3부에서 10부까지 이자를 차등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김씨가 부동산투자 등에 돈을 빼돌려 투자자 대부분이 원금과 이자를 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지인들이 김씨가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믿고 대거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