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병역면제 고의성 부각… 자질·도덕성 총공세
민주당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개각 발표 직후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대선후보로 영입하려 했던 인연 때문에 한때 우물쭈물했지만, 청문회 일정과 청문위원이 결정되면서 집중 포화를 이어가고 있다. 11일에는 자질과 도덕성을 도마에 올렸다. 논문 이중게재 및 병역 면제 논란에 이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했다.
민주당 청문위원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대학당국의 허가 절차 없이 영리업체의 고문을 맡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총장 퇴임 후 교수로 재직하던 2007년 11월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터넷 도서판매업체인 ‘예스 24’의 고문을 맡으면서 총 958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대 규정에도 ‘예스24’와 같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때는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서울대 교무처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관련 법에 규정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05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 서울대 총장시절 규정을 어기면서 기업체의 이사를 겸직해 문제가 됐고, 이를 포함한 도덕성 문제로 3일 만에 사퇴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정 후보자 쪽은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정 후보자는 대학 1학년이던 1966년 신체검사를 받고 다음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1968년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70년 재검을 통해 다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어 197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1977년 컬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31세라는 고령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았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 후보자가 고의로 병역 의무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부선망 독자는 평시에는 소집되지 않고 비상시에만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미국 유학 기간에 나이 제한인 31세를 넘길 때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가 없었다.”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검증을 했다.’,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힘을 모으겠다.”며 ‘거센’ 청문회를 예고했다.
홍성규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