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소통 프로젝트:잘 通하십니까] (하) 소통의 성과와 과제

[국민-정부 소통 프로젝트:잘 通하십니까] (하) 소통의 성과와 과제

입력 2009-09-02 00:00
수정 2009-09-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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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행정규칙 1139건 정비

국민신문고와 110정부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규칙을 정비하는 등 성과를 일궈낸 것은 1년여동안 1139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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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별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가 344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상황에 뒤떨어지는 제도 304건(27%), 재량권 남용소지 규정 256건(23%) 등이다.

다음달 말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림청 등 10개 기관의 행정규칙 1972건도 정비할 예정이다.

강희은 권익위 제도개선담당관은 “개별적 고충과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민원을 구분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거치고 해당부처와 협의해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전문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검증작업을 거친 후 개선안을 내놓게 된다. 이 후에도 수용률, 이행률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률조정작업을 거쳐 3개월마다 한 번씩 국회에 법률안 제·개정 등을 건의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좀더 쉽고 활발한 소통을 원하고 있다.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민원상담을 할 수 있고,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답답한 심경을 풀고 싶어 한다.

권익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는 “권익위가 국민과 정부간 소통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국민 창구로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면서 “작지만 실질적이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자료화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조직은 공직자의 부패방지, 행정심판, 국민과의 소통 등 3가지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정책수단은 없다.”면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익위의 응집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업무가 대부분 정책 부서들의 것이라 권익위의 권고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권익위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권한(수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인제 권익위 사무처장은 “능동적인 제도개선 등으로 전문성과 수용률을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위해 민원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민원정보 분석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처장은 “올 연말까지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도 보였다.

오는 12월부터 민원처리 사례와 정부 주요정책을 민간포털에서 검색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신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트 등에 구체적인 정책적용 사례들을 소개하는 정책검색서비스도 체계화한다. 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연간 60여만건의 민원 중 자주 신청하는 민원사례를 선별해 이달부터 민간포털에 공급한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도시 서울’ 건설을 목표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내세웠다. 먼저 AI 기반의 기후변화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침수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폭염 쉼터 통합 관리 및 선진 제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둘째, 서울 소방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화재 취약 지역에 화재감시로봇 등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지하철과 지하상가 같은 대형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와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해체설계 세부 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하에는 부족한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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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9-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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