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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2題 ] 성대 김철호교수 국책사업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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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9-06-27 01:04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울신문 보도 ‘그후’ - 4월4일자 9면

국가지정연구실(NRL)을 운영하며 수십건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성균관대 생명공학부 김철호 교수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옛 한국과학재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기존 과학재단을 통합해 이날 출범한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4월말 김 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해 해당연구기관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근거로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복게재 및 데이터 중복사용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김 교수를 모든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단측은 지난달 19일에 김 교수를 ‘국가 R&D 종합서비스(NTIS)’에 참여 제한자로 공식 등록하고 현 수행과제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10억여원에 이르는 연구비에 대한 정밀조사에도 들어갔다.

재단측은 김 교수가 재직 중인 성대측이 일부 표절 판정을 내린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성대측에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성대측은 이날까지 김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대 관계자는 “다음달 말이나 돼야 학교측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김 교수는 2학기에도 강의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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