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 4월4일자 9면
기존 과학재단을 통합해 이날 출범한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4월말 김 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해 해당연구기관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근거로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복게재 및 데이터 중복사용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김 교수를 모든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단측은 지난달 19일에 김 교수를 ‘국가 R&D 종합서비스(NTIS)’에 참여 제한자로 공식 등록하고 현 수행과제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10억여원에 이르는 연구비에 대한 정밀조사에도 들어갔다.
재단측은 김 교수가 재직 중인 성대측이 일부 표절 판정을 내린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성대측에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성대측은 이날까지 김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대 관계자는 “다음달 말이나 돼야 학교측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김 교수는 2학기에도 강의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