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 등 제한…10월 법제정
취미로 하는 낚시라고 해서 아무 방법으로, 아무 물고기나 잡아서는 안 되게 기준이 마련된다.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미 낚시에 관한 법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낚시 관련 기준 등을 통합·신설해 수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 관리도 강화하자는 취지”라면서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될 법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 길이, 체중 등이 규정된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에 있는 토종어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폭발물, 전기충격기, 독극물 등 써서는 안 되는 도구나 방법도 정해진다.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