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서울신문 뉴스레터
실시간실시간 속보

쌀 직불금 1만 9242명 부당 수령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가 2452명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09-05-02 00:44 행정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고위급도 11명이나 포함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받은 130만여명 가운데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 9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 직군의 부당 수령자 비율은 일반인의 3배에 가까운 4.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 공무원도 11명이나 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 사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4년 간 쌀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부당 수령자 가운데 관외 경작자(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에 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는 8847명, 관내 경작자는 1만 395명이었다.

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받아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모두 2452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뻔뻔하게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 먹은 공무원은 1488명이나 됐다.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기관 공무원 508명, 지방공무원 941명, 교육청 706명, 공공기관 297명이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김모씨, 통일부 부이사관 김모씨, 농촌진흥청 조모씨, 달성군수 등 11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당 수령자를 대상으로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쌀직불금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자 환수 대상 금액은 4년 간 총지급액 4조 3558억원의 0.3% 정도인 143억원(1인당 평균 75만원)이다.

또 부당 수령한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 5급 이상과 중징계 대상은 중앙징계위원회 ▲6급 이하나 경징계 대상,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임·직원은 기관별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이나 허위서류 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쌀직불금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을 경우 원금은 물론 원금의 2배를 부당 이득금으로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내지 않으면 최고 9%의 가산금이 붙는다. 여기에 부당 수령 유형에 따라 최고 5년 간 직불금 수령이 제한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부당 수령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쌀파라치’ 제도가 도입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5-02 2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