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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위한 법인가” 소비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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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9-04-17 00:28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만원 미만 소액결제 카드거부 가능” 당·정 의원입법 움직임

잠잠해지는가 싶던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제한’ 움직임이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영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소비자 불편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신용카드사들도 수수료 법정 상한선 도입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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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금-카드결제 금액차등 허용도 논란

개정법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 수납 폐지,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 간의 차등 허용, 수수료 상한선 도입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만원 미만 소액 결제 때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다.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카드 결제를 보장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현금을 지니고 다녀야 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비씨카드에 따르면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건수는 지난해 약 3억건으로 1년 전보다 1억건 가까이 늘었다. 포인트 적립 등 각종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몇천원짜리 커피를 눈치 보지 않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게 불과 최근 몇 년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어렵사리 정착된 카드사용 문화를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카드 거부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지만 소액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아 가맹점들의 탈루를 부추길 소지도 있다.

더 큰 우려가 나오는 대목은 차등 조항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9000원이지만 현금 내면 8500원”이라는 가게 주인의 흥정이 합법화되는 것이다. 수수료 부담을 물고 카드로 결제하든가, 그게 싫으면 현금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결제수단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간 경쟁에 따른 새 유인책 도입 내지 서비스 개선으로 실제 소비자 불편이나 혜택 축소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오히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 현금가 할인 압력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는 수수료 상한제 걱정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가맹점들이 현금가를 깎기보다는 카드결제가를 올리는 수법을 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격인상의 역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맹점에 손해라는 지적도 있다. 제과점 사장 박모(43)씨는 “카드를 아예 안 받거나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 손님이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만원 미만 소액결제는 건당 수수료 수입이 본전(처리비용)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소액 카드결제 제한을 크게 반긴다. ‘손해나는’ 푼돈 결제가 줄어들수록 이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대가로 ‘수수료 상한선’을 수용해야 할 처지라는 데 있다.

당·정은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일정 선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일정 기준의 영세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3.5% 안팎,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가맹점은 1.5% 수준이다. 호주, 덴마크도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은 업종이나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을 추진 중이다. 수수료 상한선이 도입되면 카드사들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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