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단체휴교 시위’ 문자메시지를 발송,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20)씨는 이날 “신 대법관은 촛불 사건을 몰아주기 배당했을 뿐 아니라 촛불 사건에 대해 위헌 제청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합헌임을 전제로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있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역시 함께 기피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