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박홍환특파원│필리핀이 결국 17일 남중국해의 황옌다오(黃岩島·스카버러)와 난사췬다오(南沙群島·스프래틀리) 일부를 자국 영토에 포함시키는 ‘영해선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중국과 필리핀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왕광야(王光亞) 부부장은 18일 주중 필리핀 대사 대리를 긴급 초치, “중국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라며 법안 통과를 엄중 항의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역사적으로 황옌다오와 난사췬다오는 모두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논쟁할 여지가 없이 중국은 해당 도서와 부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시도는 모두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금명간 필리핀 주재 대사를 소환하는 등 필리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또 해당 도서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남중국해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 7년여만에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0년 넘게 이어져온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지난 2002년 11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중국간의 분쟁방지 합의에 따라 수면 아래로 잠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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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