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물길 잇기는 사실상 대운하’라고 양심선언을 한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건설기술연구원은 23일 밤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연구원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김 연구원은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5월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내용의 글을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올렸다.김 연구원은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발주한 4대강 정비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참여하던 중 양심선언을 한 뒤 용역팀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당시 “내용 유출이 아니라 보안각서 위반이다.”는 입장을 밝혔고,건기연도 김 연구원을 처벌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징계를 했다.징계사유와 관련,건기연은 직원으로서 협의 절차 없이 개인 의견을 밝혀 건기연의 위상을 훼손시키고 취업규칙과 인사관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김 연구원은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혼자 감수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고,싸우더라도 조용히 혼자서 싸우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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