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금태섭 변호사

[열린세상]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금태섭 변호사

입력 2008-08-30 00:00
수정 2008-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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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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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29일,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시의 집행관 설리번은 뉴욕타임스지에 실린 전면 광고를 보고 격분했다.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그 광고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 광고는 경찰이 일곱 번이나 킹 목사를 체포했다(실제로 체포된 것은 네 번에 불과했다)고 비난하는 문장에 ‘그들은 킹 목사의 집을 폭파했다.’는 문장을 이어 붙여서 마치 경찰이 킹 목사의 집에 폭탄을 던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앨라배마 주립 대학생 전원이 당국에 대한 항의 표시로 등록을 거부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고, 더욱이 경찰이 학생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학교 식당에 자물쇠를 채웠다는 것은 완전한 날조였다. 뉴욕타임스는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했다. 지방 경찰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설리번은 이 광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고 앨라배마 주법원은 뉴욕타임스지에 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한다. 자유로운 토론에는 불가피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표현의 자유에 ‘숨 쉴 공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장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이 결정이 바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례의 하나인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이다. 이 판결에 의해서 사람들은 제소당할 두려움 없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이 출현하면서 사정은 다시 달라졌다. 한정된 수의 언론 매체에서 정보를 얻던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번역된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의 저자 다니엘 솔로브는 책의 첫 장에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잘 아는 ‘개똥녀 사건’의 예를 들면서 변화된 환경을 예증하고 있다. 평범한 젊은 여성이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일은 과거 같으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잊혀졌을 것이다. 그러나 디카와 블로그로 무장한 네티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이 사건은 전세계 웹사이트에 퍼졌다. 인적사항이 공개되었고 이 여성은 결국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솔로브 교수는 인터넷으로 유입된 정보는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영구적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폐해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사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법이 취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부의 규제가 없어야 인터넷이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접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확산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권위주의적 접근을 들면서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놓고 다양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거나 한쪽의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경직성을 보이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먼저 나서거나 강제수사에 호소하려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걱정스럽다.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법적 규율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지면 바로잡는 데는 두 배의 힘이 든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들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기본 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원, 검찰,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부문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태섭 변호사
2008-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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