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판대는 사회적 약자에 돌아가야

[사설] 가판대는 사회적 약자에 돌아가야

입력 2007-02-28 00:00
수정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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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말까지 조례를 바꾸어 길거리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을 일제 정비하겠다고 한다. 기존 가판대 운영자(노점상)의 생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두며, 노점상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자산보유자와, 권리금을 받고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긴 사람들은 유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한다.2011년부터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영업권을 주되,3년간 1회로 제한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977년 구두수선대를 허용한데 이어 88서울올림픽 즈음엔 불법·영세 노점상 철거대책의 일환으로 시설물을 지어주고 가판대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고, 영업권을 계속 보장해 준 결과 폐단이 적지 않았다. 일부 노점상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준 가판대를 사유재산처럼 여겨 멋대로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길목이 좋은 곳은 월 순익이 1000만원에 이르고 노점상 4000여명 중 자산이 4억원을 넘는 사람도 120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반면 장애인 등 저소득층은 800여명에 불과해서 본래의 취지를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가판대 영업권을 생계·복지지원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기득권을 주장하며 영업을 독점하겠다는 노점상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알뜰하게 돈을 모은 일부 노점상이 수억대 자산보유가로 성장했으니 욕심을 낼 만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새로운 기준에 따르고 양보하는 게 옳다고 본다. 가판대는 일종의 특혜인 만큼, 서울시는 새 조례를 차질없이 준비해서 운영취지를 되살려주길 당부한다.

2007-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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